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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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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옵트아웃'제 놓고 사생활 침해 우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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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도 기자]
디지털투데이

사전 동의가 없어도 드론 촬영이 가능하도록 한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두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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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사전 동의가 없어도 드론 촬영이 가능하도록 한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놓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영상 쵤영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은 옵트인(Opt-In) 제도를 따른다. 촬영 등 개인정보 수집 시 사전 동의가 필수다.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옵트아웃은 사전 동의 없이 먼저 작업을 진행한 후 개인 권리 요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에 당 제도가 적용됐다. 지난해 3월 관련법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개정되고, 9월 15일부터 시행중이다.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사전 동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의 경우 공중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불가피하게 촬영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촬영 전 사전 고지가 더욱 어렵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기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형 영상기기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의도치 않게 드론에 촬영된 개인이 사후적으로 삭제 등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촬영자가 개인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촬영장소, 목적, 연락처 등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합리적 범위 이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 이동형 영상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촬영시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조치가 필수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위가 설명한 옵트아웃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해당 제도로는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엔 불충하다는 입장이다. 드론 영상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은밀한 사생활까지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대부분 시민들은 자신이 촬영됐다는 사실도 몰라 사실상 삭제 요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홈페이지에 촬영장소, 목적, 연락처 등을 공지해도 실제로 이를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드론 촬영 시 옵트인만큼이나 옵트아웃도 사생활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렵다"며 "사후 권리행사를 하려면 본인이 촬영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공중에 있는 드론이 본인을 촬영 중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촬영중이라고 표지를 달아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단체 지적에 개인정보위는 제도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규제가 자칫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균형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현재 드론 촬영 규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및 드론 악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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