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34억원 반환 판결
이스타홀딩스 측이 제주항공에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스타홀딩스가 23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반환액이 줄었다.
제주항공은 2020년 3월 이스타홀딩스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체불임금 등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를 이스타홀딩스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결국 인수·합병은 매매계약 약 4개월 만에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2021년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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