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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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입영거부 전까지 반전·평화주의 관련 신념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전쟁게임을 즐긴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23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가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런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또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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