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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ELS 불건전 영업 '엄정 대응'…"시장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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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공매도 거래조건 균등화…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회사별 지배구조 점검하고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신뢰 회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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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 △건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구축에 힘쓰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증권범죄·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사기 수법도 교묘화·복잡화되어 국민 피해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엄단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관과 개인의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상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상장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 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에도 힘쓴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통합형 연계 검사를 통해 복합사건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과 합당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도 집중 검사 실시한다. 다수 금융회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동일 계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계 검사를 활성화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best practice)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에 대한 실무기준을 마련한다.

또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금융사고 및 보고 미흡 사례를 업계와 공유하여 자체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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