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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PF 부실 정리한다…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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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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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주의에 강한 경고장을 던졌다. 그간 경제 위기 뇌관으로 꼽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정리에 나서고,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PF 부실정리 나선다…금융사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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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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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안정, 민생, 신뢰, 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내외적 여건으로 부실정리를 본격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책적으로 준비가 된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또 해외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 한다. PF 부실자산을 빠르게 정상화 해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향후 경기 회복 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충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NCR이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다. 수치가 높을 수록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불법공매도 엄단…홍콩 금융당국과도 공조"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 거래, 회계분식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하고 규율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 균등화와 처벌 강화 등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가 많은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는 전수조사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IB는 신속히 조사해 제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FC(증권감독청), HKMA(통화감독청) 등 홍콩 금융당국과도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정치테마주 등과 관련한 부정거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기획 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며,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한다. 펀드시장에서 부적격 운용사는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모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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