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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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주요 혐의였던 재판개입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 관련 범행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수뇌부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재판개입’이라는 사법농단의 핵심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무리하게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비리 판사를 비호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8년 11월14일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만 약 30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 및 정부, 일부 국회의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 첨삭을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하지만 주요 사건 재판부에 접촉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한 행위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관여한 경우에도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할 수도 없다는 기존 ‘사법농단 무죄’ 논리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재판거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부적절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는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행위들은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법관의 재판 독립’(헌법 제103조) 등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을 통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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