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이해관계 따라 온도 차…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은 한목소리 비판
금태섭 "민주당 애초 위성정당 만들 생각으로 준연동형제 만들어"
축사마친 이준석 대표와 악수하는 이낙연 공동대표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철선 기자 = 군소 정당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준연동형이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켰던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빠진 점을 비판하며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군소 정당들 사이에서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 차도 감지된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 입장으로서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만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손잡고 옛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후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원하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선거 연합 형태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3개 군소정당이 연대해 만들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대로 된 연합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제3지대는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신당 '새로운미래'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들 정당 내부에서는 준연동형 유지가 비례의석 확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을 경우, 병립형에선 비례로 5석만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준연동형에선 10석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가 원안대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와 의석수 간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낙연 공동대표 |
군소 정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하는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움직임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주장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주장"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이 통과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창당하겠다는)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이라며 "이 대표의 생각은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위성정당이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는 입법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며 "양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을 개정했어야 했는데, 그냥 직무 유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당도) 물리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하지만, 단 한 번도 검토해본 적 없다"며 "양당이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