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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2심도 "세월호 생존자에 국가배상"…'2차 가해'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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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후유장애 인정해 배상액 높여…대리인 "생존자들도 고통 크다"

연합뉴스

(목포=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일 오후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정의당 비상대책위윈회 관계자들이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높였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천200만원이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명당 6천∼7천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는데, 이번 사건 원고들은 참사 발생 1년도 안 된 시기에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에 나섰다.

2019년 1월 1심은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뒤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많은 생존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해 추가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들도 희생자 못지않게, 어쩌면 친구들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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