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생존자 ‘추가 위자료’ 청구...2심서 일부만 인정 이데일리 원문 박정수 입력 2024.02.07 16:5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