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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尹 "자영업·소상공인 228만명에 2.4조 이자 환급…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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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원 규모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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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2.08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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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받았고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하겠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것들은 법률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 부담도 덜겠다"며 "126만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 받게 돼 있다. 성실하게 식품접객업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며 "단 한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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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2.08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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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2달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인쇄소 등 제조업 위주였으나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돼 의미를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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