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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