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명서 등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과 공모 인정
"정경심 후회·반성 고려" 새 양형사유 참작해 감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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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 및 아들 조원씨의 입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도 금품수수로 인정했고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 정경심 "조국, 교육 관심 없는 부산남자" 주장했지만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법대 교수 출신인 남편에게 입시 관련 조언을 받은 것은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것 밖에 없다"며 "아들의 입시 서류 제출 및 경위에 전적으로 제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역할을 분담해 아들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제출해 고3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고려대 대학원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의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등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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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 집유로 감형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경력을 직접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확정 판결이 있고 해당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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