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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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임 전 차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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