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징역 4개월-집유 2년 확정

전대 돈봉투 수수의혹도 수사받아

동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59·경기 광주을·사진)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 그룹 ‘7인회’ 중 한 명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돈봉투 수수자로 거론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