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통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8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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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생토론회 주제토론에서는 여러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서울 마포에서 돼지고기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경기 시흥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 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 47분,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한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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