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불량"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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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었고,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9월 생활관 동료 등에게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뒤 상관들을 지칭해 ‘행군을 마친 중대장 발 핥기’, ‘산악행군 후 안 씻은 B 하사와 자기’, ‘훈련 다녀온 중대장 양말 냄새 맡기’ 등 성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다른 부사관에게 훈계를 듣자 부사관 뒤에서 욕설하거나 외박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며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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