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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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지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조용래·이창열 부장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우 전 기자 등 480명은 같은 해 4월 헌법재판관들이 왜곡된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1심은 헌법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목적 갖고 결정하거나,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씨 등 4명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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