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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아파트 주차장 입구 ‘길막’ 논란, 부산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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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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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인까지 동원해 상습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부산남부경찰서는 최근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된 부산 아파트 주차장 사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지인들은 지난달부터 4차례나 자신들의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SNS와 여러 입주민이 공개한 사진에는 승용차 여러 대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주차돼있다.

이렇게 주차한 입주민과 그의 지인들은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으로 들어가거나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차량 2대가 입구 차로 2개를 모두 막는 장면도 포착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SNS를 통해 이러한 ‘길막’을 벌이는 입주민이 건장한 남성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상습적인 주차 규약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입차를 금지했다”며 “그러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주와 지인들로 인해 많은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상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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