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목 등 수차례 찔러 살해
2011년 특수강도, 2014년 강도상해 전과도
지난해 2월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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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친 뒤 도주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5일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야간 영업 중인 편의점에 침입해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과거 저지른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개월,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했을 뿐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위험이 있는 복부를 찔렀고 목 부위도 강하게 2차례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2차례나 편의점을 다시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창고 안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품을 추가적으로 물색하기만 했다. 사망을 회피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고의를 인정하고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던 점을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모두 야간에 피해자 혼자 있는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는 수법이다. 중한 처벌을 받고도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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