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중처법 대상인데…서울 음식점·약국 등 "알고있다" 37% 뿐 연합뉴스 원문 고은지 입력 2024.02.18 07: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