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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질환으로 숨진 신협 지점장의 유족이 업무환경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한 A상호금융 지점장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과 B씨의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A상호금융에서 24년간 일하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9년 5월 숨졌다. B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했다. 이에 B씨의 아내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흡연력이 30년에 이르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하며 1회당 10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음주 습관을 지녀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 감정의는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질병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B씨의 아내는 B씨가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시간도 12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이 넘었고, 과로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돼 질병이 악화해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염성 심내막염은 연간 10만명당 3~14명꼴로 발생하는 흔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해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B씨의 업무가 동종 업무 종사자의 통상 업무보다 정신적 부담이 과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발병 전 12주 동안 B씨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을 51시간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 관련성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유족은 퇴근 후 업무용 노트북 사용 기록과 대학원 강의 출석 시간 등을 업무시간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업무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기 계발 측면이 있는 대학원 강의 수강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B씨의 배우자는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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