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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다쳐 일 못한 일용직 등에 최대 110만원...구미시, 생계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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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경북 구미시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입원·진료를 받게된 일부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근로 취약 계층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업무 외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을 지원하는 사례는 대구·경북권에서 처음이다.

구미시는 ‘근로취약계층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구미지역 가입자로, 입원 등 질병이나 부상 발생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등본상 구미시에 거주하는 이로, 신청인과 가구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자 재산 2억 3000만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다.

심사를 통과할 경우, 1일 7만 8880원씩 연 최대 14일분인 110만 4320원 상당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형태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최대한 보완하자는 취지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일하기 좋은 구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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