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박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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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이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가격을 '담합'했다는 유통업계의 주장에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정면 반박했다. 시장상황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준수를 위해 정부 관리 아래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혹을 제기한 스마트폰 유통·판매점들은 정부 조사를 통해 상황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8일 "시장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이3사에 지시해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운영된 것"이라며 "이통3사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하에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한 것으로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 16일 발표한 "이통3사는 공동으로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성명서에 대한 해명이다. KMDA는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을 고리로 모여 번호이동 순증이 발행한 사업자의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등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했다면서 특히 "자율규제를 위한 KAIT 벌점제도가 경쟁사 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에선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을 주목한다. 판매장려금 을 놓고 이통3사와 오랜 기간 갈등해 온 KDMA가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번호이동 실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KTOA가 이통사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일 뿐 시장상황반에서 별도로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들은 "번호이동 실적은 단통법 제정 이전부터 이용자 차별 발생 및 시장 과열을 파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보조지표로 활용했다"며 KDMA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지점은 자신들이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현장에서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며 이용자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벌점제 또한 "유통망 과다장려금·불법지원금·이용자차별 현황 등을 파악해 방통위 시정경고 등 다양한 조치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시장경쟁 제한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단통법 준수를 위한 방통위 지시"라고 반박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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