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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세탁 담당자에게 '청소'시킨 요양시설…법원 "급여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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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자가 주 업무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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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세탁 위생원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다고 해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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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고용된 '세탁 담당자'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다고 해서 시설이 받은 장기요양 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요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에 고용된 세탁 위생원 2명은 고유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청소 업무를 담당했는데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전부 받았다'며 7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 측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생원이 세탁 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되, 주 업무에 대해선 요양 시설 운영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요양 시설에 위생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 취지가 전반적인 요양 보호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해당 요양원 소속 간호사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요양 급여를 받아 건보공단이 이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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