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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내일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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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순직인정 촉구에 공감…순직 심의 담당자 지정”

올해부터 순직 인정 현장 조사 등에 교사 출신 참여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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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를 앞두고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며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날 10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존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 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라며 "교원의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족 부담 완화를 위해 순직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현장 조사 등 순직 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3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가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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