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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일하다 찢긴 경찰 제복, 이젠 사비로 구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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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강하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경위(가운데 오른쪽)가 ‘아너박스’를 전달받는 모습[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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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경찰관 스스로가 피복·장비를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원~48만원)로 직접 구매해왔다.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야만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신청자가 나타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 거치면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멱살잡이 등으로 일부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무상으로 수선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이강하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신속히 초동조치를 했다.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당시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찰관에게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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