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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서울형 유급병가→입원 생활비…하루 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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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 배달대행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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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해도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올해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 금액도 소폭 늘린다.



서울시는 21일 “올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루 8만952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원 생활비는 연간 최대 128만원(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아프거나 다쳐도 생계 때문에 제대로 쉬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지원해왔다. 2023년 한 해 동안 시는 4891건, 33억9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수혜자는 주로 40∼60대 중장년층(78.1%)이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근로자 (19.5%), 특수고용직 노동자(15.8%)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19.9%)과 가사·음식·숙박 관련직(19.5%)이 많았다. 주로 직장 안에서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턴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이동노동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입원 생활비를 신청한 뒤 지원금을 입금받을 때까지 평균 32.8일이 소요됐는데 이를 최대 3일까지 단축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단 목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주택·건물·토지 임대차보증금 합산 3억5천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 절차를 온라인 진행으로 바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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