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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대법 판례 역행한 채…경찰, 윤 퇴진 집회 ‘과잉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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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1차 총궐기)를 열어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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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총궐기)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경찰은 ‘불법집회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경찰이 진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어서, 경찰이 탈법적으로 시위 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은 12일 총궐기 당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고 범위 벗어났으니 무조건 ‘불법 집회’?





경찰은 총궐기 주최 쪽이 애초 허가받은 집회장소를 넘어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대원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세종대로 7개 차로를 쓰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5개만 쓰도록 제한 통고를 했다”며 “당일에 인원이 넘쳐 위험하다고 경찰에 협조도 요청하고 (차로를 더 쓰겠다고) 추가 신고도 했지만, 경찰이 행진 자체를 막아 병목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신고범위 일탈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최초 집회 신고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건 경찰의 의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주최자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신고범위 일탈은 있을 수밖에 없고,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한 건 경찰”이라며 “애초 7개 차로가 필요하다고 했던 주최자에게 일탈의 고의가 보이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경찰관과의 충돌 등) 일부 참가자의 행위로 전체를 불법이라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판례로 봐도, 사전 신고 범위를 벗어난 순간 ‘불법집회’가 된다는 경찰의 단순 논리는 대법원에서 깨진 지 20년이 넘었다. 법원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일탈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고,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1996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죄수복과 포승 차림으로 행진을 하자 ‘신고내용에 없는 행위’라며 저지했다. 민가협이 이에 반발하며 경찰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2021년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만으로 곧바로 집회 자체를 해산·저지해선 안 된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제한조치를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리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절차만 지키면 해산명령 가능?





경찰은 법이 정한 해산명령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총궐기 진압 과정에서) 집회시위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주최측에 시정조치 요구, 종결선언 요청, 해산명령 3회를 했으나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계적 요건을 갖췄으니 적법한 진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와 방식은 물론이고 ‘정당한 해산이유’까지도 엄격히 따져 해산명령의 정당성을 해석하고 있다. 해산명령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다.



나아가 법원은 ‘정당한 해산명령’이 아니면 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2010년 평화적인 옥외집회를 연 노동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집회·시위를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라며 반올림 쪽의 해산명령 불응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교통소통의 공익





지난 11일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민주국가가 부담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라고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09년 대법원은 건설노조의 삼보일배 행진을 정당행위로 판단하면서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등을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며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소통의 공익이 집회의 자유보다 언제나 더 크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행정법원 판례도 있다. 경찰은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소통’ 이유로 금지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다소간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인 범위 내의 불편”이라며 “주최측 및 언론의 충분한 집회예고 등으로 도로 이용 인원 많을 것 같지도 않으며 우회로가 전혀 없지도 않다”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판례들을 종합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내놓았고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과잉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의 진압이 집회의 자유 판례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미법 판례와 달리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륙법이나 영미법이나 판례는 똑같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쌓이고 판례의 중요성도 더 부각되고 있어서 사실상 ‘판례법 국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조 청장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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