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하는 4급 공무원이 탄생할 전망이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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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하는 4급 공무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직자 채용정보 사이트 ‘나라일터’에서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채용 공고를 마감했다.
연봉 상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은 교도소 수용자 건강을 진단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등 의료·의약품 업무를 총괄한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응시자는 오는 3월 경기도 과천시에서 면접 전형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7월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통해 각 부처에서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했다.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채용공고. 인사혁신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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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방형 직위는 기본 연봉의 170%(의사는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서기관 4급 공무원 기본 연봉은 6612만 2000원으로, 연봉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1억 3224만 4000원은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6년 차 의사 평균 연봉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연봉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봉 외 수당과 성과 연봉은 별도다.
김남옥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장은 “전·현직 의료과장 연봉 수준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연봉도 합격자가 결정되고 연봉협상 과정을 거쳐서 책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자격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이 기피시설(교정시설)에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에 연봉 상한제 폐지를 적용했다”며 “보다 많은 전문가가 공직에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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