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 행위 ▲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한약 등 의약품 취급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 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c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