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확인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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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인터뷰·행위자의 성추행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개인 면담을 하자며 근로자 A씨를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다음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 시간 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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