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탁영란(왼쪽) 회장과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23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협회는 ‘의료공백 위기대응 한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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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해도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는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도 의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요.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약물 투약도 의사가 없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사가 해야 할일을 대신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량도 급증해 자칫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협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익명신고 143건과 실명신고 11건을 합쳐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9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57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2%(3건)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는 수술실 보조와 응급상황 대응 등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PA 간호사들을 고용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관행처럼 맡기는데, 이는 의료법 상 불법이다.
간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PA 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70.8%(109명)가 일반 간호사였고 PA는 24.7%(38명)에 그쳤다.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했다고 신고했다. 또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를 이용해 쉬도록 강요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최훈화 정책국 전문위원이 23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협회는 ‘의료공백 위기대응 한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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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격무가 이어질 경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협은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주말에도 해야 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항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규 채혈과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들의 주기적인 검사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밖이라) 중단됐다”고 말했다.
간협 측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법적 보호 체계가 시급하다. 일을 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불법 의료 행위(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료 행위) 목록을 작성하는 등 긴급 업무 지침 마련과 수당 보상 체계 등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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