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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교사 화장실 몰카' 고교생 2명…실형 구형에 "죽을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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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으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9)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군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군 역시 도구를 구입해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A군은 "선 넘은 행동들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며 선생님께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늦었지만 많이 후회스럽고 앞으로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재범 방지에 힘쓰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B군 역시 "많은 걸 챙기며 도와주신 선생님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거나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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