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로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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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오는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트위치가 2022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이용자 이익을 해쳤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억35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현장 점검과 사실 조사 결과에 대해 트위치 쪽의 의견을 들은 뒤 이렇게 의결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 시청 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하고, 같은 해 12월13일에는 주문형비디오 시청 서비스를, 지난해 2월7일에는 주문형비디오 생성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을 빚었다.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 중단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방통위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가 협력사(ISP)들과 맺은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등을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한 달 안에 온라인 누리집과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열흘 안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트위치 쪽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주문형비디오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고,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 국내에서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렸던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트위치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안에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했다”며 “사무처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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