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뉴스1 |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했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재판관은 특히 지난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으로 12·12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004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아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후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이후 변호사로 일했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충북 괴산 호국원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청자씨, 딸 수정씨, 아들 주현씨, 딸 희정씨, 사위 이승철씨 등이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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