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반론보도]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관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보는 지난 1월 8일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한 신원종합개발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신원종합개발이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방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투데이/뉴스팀 (webmaster@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