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체회의 의결
서울 목동 방송회관 건물 앞에 설치된 방심위 머릿돌(사진=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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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2월 13일 방송분에서 진행자가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해당 검사들을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의 공무원에 비유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해 10월 24일에는 순직 장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에 대해 진행자가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인기몰이’, ‘셀럽놀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조롱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에도 ‘경고’ 처분이 의결됐다. 작년 10월 3일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1차 방류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항구 바닥의 죽은 물고기떼 장면을 보도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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