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환경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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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철에 잦은 고농도 현상을 나타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저감을 위해 지하역사와 도로 등의 물청소를 강화한다. 미세먼지가 매우 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해선 탄력적 근무를 권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엘니뇨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강조한 뒤 추진하는 내용이다.
2016∼2023년을 기준으로 3월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7.7㎍/㎥로 12월~2월 사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12월의 평균 농도는 24.2㎍/㎥, 1월과 2월은 각각 26.7㎍/㎥와 27.1㎍/㎥이다. 올해 3월은 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 미세먼지가 농도가 치솟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먼저 시민들의 일상 생활공간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습식청소도 일 3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각급 학교의 실내공기질도 전수점검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으로 발령될 때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탄력적 근무에는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이 포함된다.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는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 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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