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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미국 투자이민·신분 조정 동시 신청으로 자녀 미국 내 합법 체류·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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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 졸업 전후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인 미국 투자이민(I-526E)과 신분 조정(I-485)을 동시에 신청(Concurrent Filing)해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에 따라 유학생 취업 기회가 부여되지만 제한된 업종에서 1년간 유효하다. 이에 따라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미국 투자이민과 신분 조정(노동 허가, 여행 허가 포함)을 동시에 신청해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신분 조정을 접수 시 노동허가서(I-765)와 여행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하여 노동허가(EAD)가 승인되면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미리 일을 할 수 있다. 이후 미국 투자이민 절차에 따라 영주권이 나오면 완전한 영주권자가 된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하고도 취업비자(H-1B)를 받지 못해 귀국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미국 투자이민과 신분 조정 신청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최근 미국 명문 대학을 졸업한 우수 유학생이 번번이 희망하는 IT 기업 면접에 탈락했다. 이미 합격했던 주변 대부분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 미국 체류에 안정적인 신분이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부모와 상의해 자신도 이런 케이스를 활용키로 했다.

매일경제

<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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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미국 투자이민(I-526E) 신청 비용(접수비)은 지금보다 7485달러 인상된다. 기존 접수비의 3배 정도 인상 폭이 있어 4월 1일 이전에 안전하게 접수하려면 서둘러서 자금 출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영주권 1위 기업 국민이주㈜(대표이사 김지영)는 3월 1일 오전 11시 싱가포르 한인회에서 국제학교 교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지에 상주하는 오유나 미국 변호사가 ‘나에게 맞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3월 9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는 특히 접수비 인상 전 이민국 접수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세미나로 이유리 미국변호사는 접수비 인상과 관련하여 미국 투자이민 로드맵과 자녀 영주권 혜택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김지영 대표이사는 미국 투자이민의 핵심인 프로젝트 선정 요령을 설명한다. 이날 미국 주정부가 지원하는 미국 투자이민 유일한 공공 프로젝트인 ‘로드아일랜드 축구 경기장’ 프로젝트가 소개된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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