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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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권 침해는 있었다고 밝혔다.
신숙희 후보자는 27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상 인정되는 건 사법권 독립이지 사법부 독립이 아니다. 뱅갈로어 법관행동준칙은 법관은 다른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해야한다고 명시한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양 전 대법관 1심 무죄 이후) 사법농단 실체가 없다는 일부 언론 기사가 있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아예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문에 한정하더라도 사법권 침해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서울남부지법 사립학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취소에 관여한 의혹을 놓고 형사적 유무죄를 떠나 재판권 침해가 아니냐고 입장을 묻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제 의견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된 사건이고 유무죄의 전제가 되는 판단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같은 간섭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질의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법부의 오랜 쟁점인 재판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지연 해소책으로 법관 증원을 거론하자 신 후보자는 "이제는 결국 법관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동의했다.
신 후보자는 법관 증원이 300명 이상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이상 늘릴수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에서 "사법부의 정당성은 소수자 보호 임무에 있다.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아동과 여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에 비례한다고 한다"며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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