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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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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면 지방세 최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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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쳐 29일 시행

뉴스1

행정안전부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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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이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할 때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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