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처분에 '일부 위법' 판결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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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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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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