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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당국, 함영주 DLF 항소심 승소에 "상고 여부 등 입장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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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금감원 업무수행 방해 의도 인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관련 중징계에 대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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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보건복지부,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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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이날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은 10개 중 7개를 인정했었다.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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