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제약바이오 '투트랙 전략' 필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