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 몰카 찍어도 봐주네?"…선처 받고도 또 불법촬영한 5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반복된 불법촬영에도 선처를 받고 풀려났던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된 불법촬영에도 선처를 받고 풀려났던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와 강원 원주에서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한 편의점에선 반바지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영상으로 몰래 촬영했다.

제주 한 호텔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손님 등으로 인해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원주 한 편의점에선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넣어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원주에서 불법촬영을 할 당시 제주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8년 7~9월에도 21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1년 9월에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비롯한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기할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가 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