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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헌재 ‘주 52시간·최저임금제’ 합헌… 소상공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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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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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주 52시간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헌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청구인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폐업, 직원 감축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 관행,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상력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고 봤다”며 “이런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헌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제기된 나머지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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