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에 활용토록 무단 제공 의혹
박은정 "부끄럽지 않다" 행정소송 예고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2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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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박 부장검사는 "보복 징계"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통상적으로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나뉘고, 검사의 파면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삼은 건 '자료 무단 유출'이다. 박 부장검사가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채널A 사건' 관련)를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자료에는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의원이다.
박 부장검사는 해고 징계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과 명리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지조를 깸)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며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고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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