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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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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DLF 2심 승소…'지배구조법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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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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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취소 2심에서 승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016년 제정됐다.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진)의 직접 제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말 개정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행정9-3부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헌법재판소(헌재)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요청하는 절차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내용을 판단해, 필요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헌재에 제청을 하면 해당 소송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자동으로 연기된다.

함 회장은 2심 선고 하루 전, 지배구조법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법원은 지배구조법 위헌성 여부를 별도 판단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이 함 회장에게 내린 DLF 관련 '문책경고'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 경영진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 1심에서는 "함 회장이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금감원장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징계삼기 어렵다"며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함 회장이 1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선고 하루 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함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소송 전략을 짠 게 아니냐는 일차적인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금융회사 CEO를 제재하기엔 지배구조법의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배구조법에는 CEO의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만 명시됐지, 마련된 기준에 대한 준수 의무는 명확치 않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말 개정됐다. 특히 지난해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등에서 연달아 내부통제 문제로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6월과 9월 국회의원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고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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