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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스프] '직장갑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바로 '취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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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슾]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도 '문제 인물'인가요? (글 : 김기홍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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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블랙리스트(blacklist)".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과거 영국의 왕위에 오른 찰스 2세가 아버지 찰스 1세의 사형 판결에 서명한 관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했는데, 이 명단을 검은색 표지로 사용하면서 부르게 된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다.

미국에서는 노동 관련 용어로도 사용됐는데,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조합의 핵심 인물 명부를 만들어 노동조합에 대응하였고,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요주의 기업들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명부들이 블랙리스트이다.

최근 한국의 모 기업에서 노동자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무려 1만 6천여 명이나 리스트에 올라있었고, 취업 제한 사유를 포함해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기업 측은 절도·폭행·성희롱 등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지만, 실제 블랙리스트 안에는 그 회사에 취직한 적도 없는 100여 명의 언론인과 노동조합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 00 자동차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대놓고 취업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
A 대리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영업사원 B 씨는 영업사원 중 상위 15% 안에 꾸준히 들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며 큰 문제없이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대리점 C 소장이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에게 폭언과 근무 인증샷 강요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B 씨는 직원 모두의 뜻을 모아 소장에게 제출할 건의사항을 작성했다. 그러나 C 소장은 직원들 건의 이후에도 갑질을 중단하기는커녕 '주동자'라며 B 씨를 대리점에서 내보냈다. 이후 B 씨는 00 자동차 대리점 협회 규정에 맞춰 취업 제한 기간 1년이 지난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B 씨는 이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 직장갑질119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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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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