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텐도 공식 CI 이미지 (사진출처: 한국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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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주(Yuzu)와 3DS 에뮬레이터 시트라(Citra) 개발팀이 닌텐도에 240만 달러(한화 약 31억 9,6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개발을 중지했다.
닌텐도 아메리카는 지난 2월 26일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 지방 법원에서 에뮬레이터 유주와 시트라 개발팀 트로픽 헤이즈(Tropic Haze)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불법복제 조장이었다. 닌텐도측은 소송문에서 작년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불법복제 파일이 정식 출시 전부터 유통됐고, 이를 플레이 하는데 유주가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유주와 닌텐도는 합의에 도달했고, 트로픽 헤이즈는 그 과정에서 240만 달러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유주 개발과 배포가 중단되며, 개발팀을 공유하는 시트라 역시 지원이 중단된다. 해당 에뮬레이터가 판매되던 페이트론,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점에서 상품이 제거됐고, 코드가 저장된 깃허브(Github) 저장소와 공식 홈페이지 역시 문을 닫았다.
▲ 유주 개발과 배포 중단 공지사항 (자료출처: 유주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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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는 지난 2018년부터 사용된 닌텐도 스위치용 에뮬레이터로 작년에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공식 출시됐다. 법적으로 비디오 게임 카트리지(롬)를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재생하는 에뮬레이터 개발은 합법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할 당시 닌텐도 측이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유주 개발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팀은 항상 불법 복제에 반대했으나, 출시 전에 게임을 유출하고 합법적인 구매자를 위한 경험을 망치는데 유주가 사용됐을 때 깊이 실망했다”라며, “이에 우리는 우리 코드 저장소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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